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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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관련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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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월세비와 같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중개수수료등 주거관련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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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프로그램)예시
전세비지원, 월세비지원, 난방유지원, 주거보증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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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제주시 권역 주거복지센터 ☎064-753-9500
서귀포시 권역 주거복지센터 ☎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