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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리사업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 인증관리사업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이란?

전국 자원봉사단체·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정·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육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제4호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사업운영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 사업수행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시설·법인·단체·보건·의료·기업 등)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란?

관리센터 신청하기

자원봉사자를 양성·관리하는 법인·단체·시설·보건·의료·기업 등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

주요업무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등록 및 관리
  • 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서 발급·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일감 및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 현장의 지도·감독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란?

양성 보수교육 신청하기

관리센터 종사자로서 양성교육 이수 후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

주요업무

  • 당해 관리센터의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 및 조정
  • 인증관리 DB시스템 운용
  • 자원봉사자 인적사항·봉사실적 및 관리센터 정보등록·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센터 이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