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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CSR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공헌 인정제(CSR in the Community)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활동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독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회공헌제도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함 (2019. 7.)
국외) 글로벌 시장에서 ESG(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투명경영)와 UN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강조에 따라 선진국 사회공헌 인증(정)제도 시행 (국내)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공헌 분야 활동 전반을 평가하여 격려하고 인정하는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사회공헌 조례 : 광역(13개) 및 기초자치단체(3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원주), 충남, 전북, 경북(구미), 경남(하동), 제주 ※국내 인증(정)제도 : 가족친화 인증제도, 농촌사회공헌 인증제
시행개요
운영체계
- 중앙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사무국)
- 지역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지역사무국)
- 협약기관 : 신용보증기금(2019.08) 기술보증기금(2019.11) 국민일보(2020.0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0.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0.11) 농협중앙회(2021.07) 법무법인 디엘지(2022.05) 한국무역보험공사(2022.05) iM금융그룹(2022.05) NH농협은행(2022.10) 대한경영학회(2022.10) 중소벤처기업인증원(2022.11) 한국인정지원센터(2023.05)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2023.05)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2025.06) *( ) 협약일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우수기업 정부포상
- 중앙사무국 역할 수행
- 최종 인정심사위원회 운영
-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전국홍보
- 서류심사
- 지역 인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포상 대상 현장심사
- 지역 홍보
- 추천서 제공
- 인센티브 제공
- 회원사 홍보
- 후원금 지원
- 사업연계 운영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증(단위 사업장)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이 별개의 인정심사 대상에 해당
- 민간기업 : 대기업(사업장·지점·지소 등),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공공기관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공기업·출자기관·출연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기타기관 :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등
※ 민간기업 유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①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및 통지공문 ②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 ③중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확인서로 구분한다
심사범위 및 인정기간
- 심사범위 : 지역사회 내 비영리 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 실적과 성과
- 인정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인정심사 시행공고 직전일 까지
제출서류
- 비영리단체 추천서 1부
- 인정심사 지표별 증빙자료 1부
*비영리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단체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 (또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보건소 등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중 인정제 신청기업·기관과 사회공헌 활동을 협력하여 추진한 기관에 한해 추천 가능) - 예시 : 인정기간 내 임직원 자원봉사단이 활동한 비영리단체 추천서 1부 제출
신청방법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 (https://crckorea.kr/csrcommunity)
[인정제 심사] 페이지에서 신청·접수·결제 가능
| 서류검토 | 전문위원심사 | 지역 및 중앙심의 | 포상심사 | 총 소요일수 |
|---|---|---|---|---|
| 30일 | 30일 | 15일 | 15일 | 90일 |
심사유형
| 유형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유형Ⅲ |
|---|---|---|---|
| 대상 | 중앙공공기관(본사), 대기업(본사) | 지방공공기관, 중견기업, 유형Ⅰ의 지사(사업장, 지점 등) |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 단체 등,유형Ⅱ의 지사(사업장, 지점 등) |
| 지표수 | 19 | 19 | 19 |
| 점수 | 120/200 | 120/200 | 100/200 |
인정제 인센티브
- 인정패·인정증명서 발급 및 인정라벨 사용권한 부여
- 우수 인정기업·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상 수여
- 우수 인정기업·기관 임직원 자원봉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특별상 수여 및 활동재료비 지원
- 인정제 지원 프로그램(교육·포럼·세미나·행사) 제공 및 언론홍보
- 인정제 후원기관 우대혜택 제공
- 인정패 의미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부(지자체), 기업, 비영리단체 협력과 조화를 통한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표징
- C 디자인 의미 : Community(지역사회), Change(변화), Collective Impact(협력), Certification(인정)
- 사용법위 : 명함과 홍보물 등에 인정마크 표출 허용
- 사용기간 : 1년간 엠블럼 사용 권한 부여
※ 인정패는 기관 명칭 및 승인 연도가 각인되며 매년 심사를 통해 재발급
※ 최종 승인후 지역사회공헌 인정비 납부 : 공공기관 및 대ㆍ중견기업 55만원(재심사 44만원), 중소기업 이하 44만원(재심사 3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