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사업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CSR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공헌 인정제(CSR in the Community)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활동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

추진배경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독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회공헌제도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함 (2019. 7.)

국외) 글로벌 시장에서 ESG(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투명경영)와 UN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강조에 따라 선진국 사회공헌 인증(정)제도 시행
(국내)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공헌 분야 활동 전반을 평가하여 격려하고 인정하는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사회공헌 조례 : 광역(13개) 및 기초자치단체(3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원주), 충남, 전북, 경북(구미), 경남(하동), 제주
※국내 인증(정)제도 : 가족친화 인증제도, 농촌사회공헌 인증제

시행개요

운영체계

  • 중앙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사무국)
  • 지역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지역사무국)
  • 협약기관 : 신용보증기금(2019.08) 기술보증기금(2019.11) 국민일보(2020.0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0.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0.11) 농협중앙회(2021.07) 법무법인 디엘지(2022.05) 한국무역보험공사(2022.05) iM금융그룹(2022.05) NH농협은행(2022.10) 대한경영학회(2022.10) 중소벤처기업인증원(2022.11) 한국인정지원센터(2023.05)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2023.05)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2025.06) *( ) 협약일
운영절차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우수기업 정부포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중앙사무국 역할 수행
  • 최종 인정심사위원회 운영
  •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전국홍보
시·도사회복지협의회
  • 서류심사
  • 지역 인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포상 대상 현장심사
  • 지역 홍보
협약기관
  • 추천서 제공
  • 인센티브 제공
  • 회원사 홍보
  • 후원금 지원
  • 사업연계 운영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증(단위 사업장)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이 별개의 인정심사 대상에 해당

  • 민간기업 : 대기업(사업장·지점·지소 등),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공공기관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공기업·출자기관·출연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기타기관 :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등
  • ※ 민간기업 유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①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및 통지공문 ②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 ③중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확인서로 구분한다

심사범위 및 인정기간

  • 심사범위 : 지역사회 내 비영리 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 실적과 성과
  • 인정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인정심사 시행공고 직전일 까지

제출서류

  • 비영리단체 추천서 1부
  • 인정심사 지표별 증빙자료 1부
  • *비영리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단체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 (또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보건소 등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중 인정제 신청기업·기관과 사회공헌 활동을 협력하여 추진한 기관에 한해 추천 가능) - 예시 : 인정기간 내 임직원 자원봉사단이 활동한 비영리단체 추천서 1부 제출

신청방법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 (https://crckorea.kr/csrcommunity)

    [인정제 심사] 페이지에서 신청·접수·결제 가능


심사일수

서류검토 전문위원심사 지역 및 중앙심의 포상심사 총 소요일수
30일 30일 15일 15일 90일

심사유형

유형구분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대상 중앙공공기관(본사), 대기업(본사) 지방공공기관, 중견기업, 유형Ⅰ의 지사(사업장, 지점 등)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 단체 등,유형Ⅱ의 지사(사업장, 지점 등)
지표수 19 19 19
점수 120/200 120/200 100/200

인정제 인센티브

  • 인정패·인정증명서 발급 및 인정라벨 사용권한 부여
  • 우수 인정기업·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상 수여
  • 우수 인정기업·기관 임직원 자원봉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특별상 수여 및 활동재료비 지원
  • 인정제 지원 프로그램(교육·포럼·세미나·행사) 제공 및 언론홍보
  • 인정제 후원기관 우대혜택 제공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인정패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시각상징 사용지침서
  • 인정패 의미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부(지자체), 기업, 비영리단체 협력과 조화를 통한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표징
  • C 디자인 의미 : Community(지역사회), Change(변화), Collective Impact(협력), Certification(인정)
  • 사용법위 : 명함과 홍보물 등에 인정마크 표출 허용
  • 사용기간 : 1년간 엠블럼 사용 권한 부여

※ 인정패는 기관 명칭 및 승인 연도가 각인되며 매년 심사를 통해 재발급

※ 최종 승인후 지역사회공헌 인정비 납부 : 공공기관 및 대ㆍ중견기업 55만원(재심사 44만원), 중소기업 이하 44만원(재심사 33만원)